Climate tech
기후테크
기후테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업 5대 분야의 공식 정의·세부분류와, 기후기술법이 규정하는 감축·적응 기술 분류를 정부 공식 출처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01 · Intro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수익을 내는 모든 산업 기술을 가리킵니다.
01
감축과 적응, 두 방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감축(mitigation) 기술과,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는 적응(adaptation) 기술로 나뉩니다. 둘 다 기후테크입니다.
02
환경산업이 아니라 산업 전반
에너지·제조·건설·농식품·물류·금융까지, 탄소를 다루는 모든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업종이 아니라 5대 분야로 구분합니다.
03
규제가 만드는 시장
탄소중립 목표, 배출권 거래, RE100·공급망 실사 요구가 수요를 만듭니다. 대기업의 감축 과제가 곧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가 되는 구조입니다.
CITY LABS는 이 정의를 기준으로 전국 기후테크 기업을 수집·분류하고, 공공 지원 프로그램과 대기업 수요를 그 위에 연결합니다. 아래 두 분류 체계가 플랫폼 전체에서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축입니다.
02 · Industry
기후테크 산업 5대 분야
재생에너지부터 기후 적응까지, 기후테크 산업을 다섯 갈래로 구분하는 국내 표준 분류입니다. 각 분야는 CITY LABS의 기업 분류 축으로 사용됩니다.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군.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생산·에너지저장장치(ESS)·건물전기화
- 에너지신산업 · 가상발전소·송배전·분산형 에너지·에너지 디지털화
- 탈탄소에너지 · 원전·SMR·수소·핵융합 등 대체 에너지원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기술군.
- 탄소포집 · 직접포집(DAC)·CCUS·생물학적 탄소제거
- 공정혁신 · 제조업 공정 개선·탄소저감 연·원료 대체
- 모빌리티 · 전기차·차량용 배터리·물류·퍼스널 모빌리티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군.
- 자원순환 · 자원 재활용·폐자원 원료화·에너지 회수
- 폐기물절감 · 폐기물 배출량 저감·폐기물 관리시스템
- 업사이클링 · 친환경 생활소비제품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군.
- 대체식품 · 대체육·세포배양육·대체유
- 스마트식품 · 음식물쓰레기 저감·친환경 포장·식품 부산물 활용
- 애그테크 · 친환경농업·버티컬팜·스마트팜
탄소 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해 사업화하는 기술군.
- 우주·기상 · 위성 탄소관측·모니터링·기후감시/예측·기상정보
- 기후적응 · 물산업·재난방지·기후변화적응 시설·시스템
- AI·데이터·금융 · 기후·탄소 데이터 컨설팅·녹색금융·블록체인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3.3.) 「기후테크 유형 및 세부분류」
03 · Climate Tech Law
감축·적응 기술 분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규정하는 기후기술 분류 체계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기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기술로 나뉩니다.
감축
Mitigation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기술 — 저탄소 에너지 생산, 연료·원료 대체,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처리 및 흡수, 에너지 융복합 5개 분야.
- 태양광
- 태양열
- 풍력
- 해양에너지
- 수력
- 수열
- 지열
- 바이오에너지
- 수소·암모니아 발전
- 석탄액화·가스화
- 원자력
- 핵융합에너지
- 수소
- 바이오매스
- 폐자원
- 발전효율
- 산업효율
- 수송효율
- 건물효율
-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활용
- 메탄(CH4) 처리
- 기타 온실가스 처리 및 대체
- 탄소흡수원
- 전력 통합
- 열 통합
- 전력-비전력 부문간 결합
적응
Adaptation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기술 —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영향평가, 역량 향상 및 기후 탄력성 강화, 효과분석 및 평가 4개 분야.
-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 기후변화 예측
- 기후변화 영향 평가
-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
- 건강
- 물
- 농축수산
- 국토·연안
- 산림·생태계
- 산업·에너지
- 적응조치의 효과평가
- 기후변화 적응기반
출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5호, 2022.9.23. 시행)」